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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분쟁

경매 낙찰자가 승계하는 체납관리비의 구체적 범위

박창신 변호사

경매로 집합건물 상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특별승계인은 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하며, 그 범위에는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되는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경락인에게 승계되는 체납관리비의 구체적 범위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경락인이 승계해야 하는 체납관리비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504 판결).

집합건물의 전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공용부분 자체에 직접 지출된 비용만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도 승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승계 대상일까?

위 판결은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상 관리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상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은, 모두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보아야 한다.

정리하면, 다음 항목들은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 일반관리비
  • 장부기장료
  • 위탁수수료
  • 화재보험료
  • 청소비
  • 수선유지비

다만 이러한 비용이라도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 이익에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다면 승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는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 실무와 직결됩니다. 관리비가 장기간 연체된 경우의 대응 전략은 관리비 장기 연체 대응 총정리를, 재건축 등으로 건물이 바뀔 때 장기수선충당금이 승계되는지는 재건축 후 장기수선충당금 승계 판결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로 취득할 때 확인할 사항

  • 입찰 전에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유무와 액수를 확인하고, 그중 공용부분 관리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 관리규약상 관리비 항목이 공용부분 비용인지, 개별 전유부분에 귀속되는 비용인지에 따라 승계 범위가 달라집니다.
  • 관리단 입장에서는 위 판례 기준에 따라 경락인에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경매로 집합건물 상가를 취득한 사람은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어떤 범위를 승계하나요?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합니다. 대법원은 공용부분 자체의 유지·관리 비용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되는 성격의 비용도, 개별적 이익에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한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Q.일반관리비나 청소비, 화재보험료도 낙찰자가 승계하나요?

판례는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을 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보아,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승계되는 관리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인지, 아니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 이익에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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