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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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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분쟁

대규모점포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 유효할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특별승계인에게 승계하도록 정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관리비 분쟁

경매 낙찰자가 승계하는 체납관리비의 구체적 범위

경락인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하며, 대법원은 일반관리비·위탁수수료·화재보험료·청소비·수선유지비 등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도 승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관리비 분쟁

경락인도 집합건물법 제18조의 특별승계인에 해당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경매 절차의 경락인도 집합건물법 제18조의 특별승계인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수인·수증자뿐 아니라 경락인도 체납관리비 승계 대상입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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