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일까
상가건물 관리규약상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은 건물 전체의 통일적 유지·관리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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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관리규약상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은 건물 전체의 통일적 유지·관리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건물 전체의 통일적 유지·관리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되는 비용까지 포함되지만, 위약벌인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가 미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시키는 집합건물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입니다.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특별승계인에게 승계하도록 정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경락인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하며, 대법원은 일반관리비·위탁수수료·화재보험료·청소비·수선유지비 등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도 승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경매 절차의 경락인도 집합건물법 제18조의 특별승계인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수인·수증자뿐 아니라 경락인도 체납관리비 승계 대상입니다.
매수인·낙찰자 등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만 승계하고, 연체료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리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