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비 승계, 구분소유권이 순차 양도되면 누가 부담할까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므로, 최종 승계인뿐 아니라 중간 승계인도 책임을 집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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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므로, 최종 승계인뿐 아니라 중간 승계인도 책임을 집니다.
상가건물 관리규약상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은 건물 전체의 통일적 유지·관리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건물 전체의 통일적 유지·관리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되는 비용까지 포함되지만, 위약벌인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특별승계인에게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근거하여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17조·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락인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하며, 대법원은 일반관리비·위탁수수료·화재보험료·청소비·수선유지비 등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도 승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비어있는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나 결의가 없더라도,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제3취득자에게 순차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