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분쟁
관리단 규약 없어도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할 수 있을까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17조·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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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17조·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나 결의가 없더라도,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전·관리·변경, 분담금액·비용의 청구·수령과 금원 관리, 관리단 대표 재판상·재판 외 행위, 규약에 정한 행위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이는 예시적인 것입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