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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관리단

이 쟁점을 다룬 글 12건

관리비 분쟁

관리비 연체료는 누구에게 귀속될까

관리비 연체료는 위약벌 성격의 사적 제재로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이 아니므로, 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지분별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에 귀속됩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법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고 규약 설정·관리인 선임의 방법으로 관리합니다.

관리단·관리인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단체일까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구성되는 단체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따른 별개 단체입니다. 다만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 역할을 하면 동일한 지위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관리단·관리인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의미와 설립 절차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 별다른 설립 절차 없이 당연히 설립되며, 구분소유자 전원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구성원이 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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