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승계, 재건축 후 누구에게 돌아갈까? 판결 정리
재건축을 위해 조합이 아파트 전체를 취득해 철거했다면 기존에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광주지방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승계 인정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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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위해 조합이 아파트 전체를 취득해 철거했다면 기존에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광주지방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승계 인정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집합건물 분쟁은 결국 관리규약의 근거, 관리단집회 결의, 입증 자료 세 가지로 판단됩니다. 관리비·공용부분·관리단 운영에서 반복되는 실제 분쟁 유형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 불법적인 사용 방해 행위로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했다면, 구분소유자는 그 기간의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17조·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연체료는 위약벌 성격의 사적 제재로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이 아니므로, 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지분별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에 귀속됩니다.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나 결의가 없더라도,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칭 변경은 소유권에 바탕을 둔 사항이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당사자가 되어 신청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고 규약 설정·관리인 선임의 방법으로 관리합니다.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수분양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완납했으나 등기만 못 받은 수분양자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이 신탁되었다면 의결권은 신탁회사에 있습니다.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구성되는 단체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따른 별개 단체입니다. 다만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 역할을 하면 동일한 지위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 별다른 설립 절차 없이 당연히 설립되며, 구분소유자 전원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구성원이 됩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어 규약상 제한이 없는 한 임차인이나 관리회사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