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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단체일까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구성되는 단체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되는 단체로, 양자는 서로 다른 단체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무엇이 다를까?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의거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구성되어 건물,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단체입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되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이론상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과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지만, 아파트와 같이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건물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둘러싼 분쟁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무효확인 소송 해설에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행정적 감독 문제는 구청 감사 요구·부작위위법확인 소송 해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 지위를 가질 수 있을까?

판례도 사안에 따라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단과 동일한 지위로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오피스텔·상가건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한편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과 같이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단집회를 통해 관리규약을 설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하여 건물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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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물이 「주택법」 적용 대상인지,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해야 하는 건물인지부터 확인한 뒤, 오피스텔·상가라면 관리단집회를 통한 규약 설정과 관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동일한 단체인가요?

서로 다른 단체입니다.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의거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구성되는 단체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되는 단체입니다.

Q.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 지위를 인정받을 수도 있나요?

판례는 사안에 따라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단과 동일한 지위로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Q.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은 어느 법에 따라 관리하나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오피스텔·상가건물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단집회를 통해 관리규약을 설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하여 건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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