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주택법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법에 따라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왜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나?
「주택법」은 주택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용 형태가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법적 분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은 어떻게 관리하나?
집합건물인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설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 등으로 건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24조, 제28조 등 참조).
-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당연 설립됩니다(집합건물법 제23조).
- 관리단집회를 통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집회 결의 방법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해설을 참고하세요.
- 규약을 설정하여 건물 관리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8조). 아직 규약이 없는 건물이라면 규약 없는 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사례가 도움이 됩니다.
오피스텔 관리를 시작하려면
-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기준으로 관리 체계를 설계하세요.
- 관리단집회를 열어 규약 설정과 관리인 선임부터 진행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집합건물인 오피스텔은 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합건물법에 따라 규약을 설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 등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Q.오피스텔은 어떤 법에 따라 관리하나요?
집합건물법에 따릅니다. 관리단을 구성하고 집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설정하며 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 등으로 건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24조, 제28조 등 참조).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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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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