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물명칭 변경, 신청인은 누가 되어야 할까
오피스텔의 건물명칭 변경은 소유권에 바탕을 둔 사항이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당사자가 되어 신청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이나 일부 소유자가 임의로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건물명칭 변경의 신청인은 누구인가?
건물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 39083 판결
관리단이 당사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입니다. 건물명칭 변경처럼 소유권에 바탕을 둔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관리단이 당사자가 되어 진행하는 경우에도 관리단집회의 결의 요건을 갖추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규약이 없는 건물이라도 관리단집회를 열 수 있는 방법은 규약 없는 건물의 집회 소집허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칭 변경을 준비한다면
- 신청인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정리하세요.
- 특정 구분소유자나 일부만이 신청인이 되는 방식은 소유권에 바탕을 둔 사항이라는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오피스텔의 건물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을 누구로 해야 하나요?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건물명칭 변경은 소유권에 바탕을 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 39083 판결).
Q.관리단이 건물명칭 변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이므로, 소유권에 바탕을 둔 건물명칭 변경 사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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