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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관리인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의미와 설립 절차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건물에 대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 별다른 설립 절차 없이 당연히 설립되며, 구분소유자 전원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구성원이 됩니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의미와 설립에 관한 법리를 정리합니다.

관리단 설립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건물에 대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 별다른 설립 절차 없이 당연히 설립됩니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다음의 사항들은 관리단 설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 관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등의 구성
  • 규약의 설정
  • 관리인의 선임
  • 구분소유자의 동의

규약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서도 관리단이 존재하고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점은 규약 없는 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의 구성원은 누구이고, 탈퇴할 수 있는가?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입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구성원이 되며, 구성원이 될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가지는 동안에는 탈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관리단의 존립 형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 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관리단의 사무 집행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의 회계장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관리단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물의 관리단 문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 별도의 설립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된 건물이라면 관리단은 이미 존재합니다.
  • 명칭이 번영회, 자치회 등이라도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면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의미와 설립 절차는 무엇인가요?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건물에 대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 별다른 설립 절차 없이 당연히 설립됩니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준비위원회 구성, 규약 설정, 관리인 선임, 구분소유자의 동의 등은 설립 요건이 아닙니다.

Q.구분소유자가 관리단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구성원이 되며, 구성원이 될 것을 거부할 수 없고,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가지는 동안에는 탈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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