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파일

쟁점

집합건물법

이 쟁점을 다룬 글 4건

집합건물 소송 일반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법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고 규약 설정·관리인 선임의 방법으로 관리합니다.

관리단·관리인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단체일까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구성되는 단체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따른 별개 단체입니다. 다만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 역할을 하면 동일한 지위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

010-8857-7898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