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관계, 어느 법이 우선 적용될까
공동주택에는 집합건물법의 일반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집합건물법에 규정이 없거나 더 유리한 규정이 주택법에 있는 때에 한하여 주택법이 특별법으로 우선합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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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는 집합건물법의 일반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집합건물법에 규정이 없거나 더 유리한 규정이 주택법에 있는 때에 한하여 주택법이 특별법으로 우선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제도는 주택법에 근거한 제도이므로,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 오피스텔은 하자이행보증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 간 합의로 작성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이 없지만, 주택법의 취지에 비추어 상가건물도 구분소유자가 부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규약에 따라 점유자가 관리비로 부담한 후 구분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변경은 공용부분의 변경으로서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 제15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주택법은 집합건물법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우선 적용됩니다.
주택이 150세대 미만인 주상복합건물은 주택법상 사업주체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지만,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라 분양자가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관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 주상복합건물에는 용도를 불문하고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고, 공동주택 부분은 주택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구성되는 단체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따른 별개 단체입니다. 다만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 역할을 하면 동일한 지위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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