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관리,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
1동의 건물에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주상복합건물에는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그 용도를 불문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집합건물법 제1조 참조). 따라서 주상복합건물이 집합건물인 경우 공동주택 부분, 오피스텔 부분, 상가 부분 모두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공동주택 부분에는 주택법도 적용되나?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 부분의 경우, 집합건물법 외에도 「주택법」상 주택의 관리에 관한 각 조항의 요건을 갖추면 그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42조 이하 참조). 이 경우 「주택법」의 규정들은 집합건물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적용됩니다(집합건물법 제2조의2).
그러나 해당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 부분이 주택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집합건물법만 적용될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떤 지위를 갖나?
공동주택 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주택법 제43조 등 참조),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관리단이 존재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 제23조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공동주택 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참조
우리 건물의 관리 근거법을 확인하려면
- 건물이 집합건물인지(구분소유관계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집합건물이면 모든 부분에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 공동주택 부분이 주택법상 관리 요건을 갖추는지에 따라 주택법 우선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건물 전체 관리 사항은 관리단집회 결의로 결정하게 되므로, 관리단 구성 현황도 점검하세요.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근거법은 무엇인가요?
집합건물인 경우 공동주택 부분, 오피스텔 부분, 상가 부분 모두에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동주택 부분이 주택법상 요건을 갖추면 주택법 규정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Q.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 역할을 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관리단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 제23조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공동주택 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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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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