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 사이 구조상 구분이 소멸하면 소유관계는
1동의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면 그 부분은 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들의 공유로 되지만,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그 일부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여전히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85 판결이 이 법리를 밝힌 판례입니다.
구조상 독립성을 잃은 구분건물의 소유관계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 시행 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건물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고 등기명의자는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공유자가 될 뿐입니다(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집합건물법 부칙 제5조 참조).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에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은 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로 된다.
1동 전체에는 여전히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가?
구조상의 독립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위 일부 건물 부분은 나머지 구분건물들과 독립되는 구조를 이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도 당연히 허용됨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일부 호실 사이의 벽이 없어져 그 부분이 공유로 바뀌더라도, 건물 전체가 집합건물법의 규율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단 구성, 관리단집회 결의, 관리비 부담 등 집합건물법상의 법률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관리단집회 결의의 요건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관리비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관리비 장기 연체 대응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 호실을 터서 사용 중인 건물 부분의 소유권·의결권 관계를 다투거나, 그런 건물에서 관리단 운영의 적법성이 문제된다면, 구조상 구분의 소멸 여부와 그에 따른 공유관계 성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옆 호실과의 벽을 터서 하나로 쓰면 구분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면 그 구분건물들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은 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들의 공유로 됩니다. 다만 구조상 독립성이 유지된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Q.일부 호실의 구분이 소멸된 건물에도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조상 구분이 소멸된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가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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