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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소송

오피스텔 하자이행보증서, 반드시 작성해야 할까

박창신 변호사

하자보수보증금제도는 주택법에 근거한 제도이므로,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 오피스텔은 하자이행보증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시공 과정에서 하자이행보증서 작성이 법적 의무인지 문의가 많은데, 근거 법률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제도란 무엇인가?

하자보수보증금제도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하자보수책임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주택법 제4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참조).

오피스텔에도 이 제도가 적용되는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서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의 적용이 없는 오피스텔 건물의 경우에는 하자이행보증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계약)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이라도 집합건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자체는 별개로 존재하므로, 집합건물 하자보수 청구 기본 해설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관계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하자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

  • 건물이 주택법 적용 대상인지(공동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분양계약서 등에 하자이행보증에 관한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증서가 없더라도 집합건물법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오피스텔의 경우 하자이행보증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제도는 주택법에 근거한 제도인데 오피스텔에는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고, 집합건물법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계약)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하자보수보증금제도란 무엇인가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책임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주택법 제4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참조).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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