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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구분소유자

이 쟁점을 다룬 글 13건

집합건물 소송 일반

집합건물 '건물의 대지', 1필 토지 전부를 포함할까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이때 '건물의 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이 소재한 1필의 토지 전부를 포함합니다.

관리비 분쟁

비어있는 전유부분, 공실 관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비어있는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관리비 분쟁

상가건물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는 누구일까

집합건물법에는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이 없지만, 주택법의 취지에 비추어 상가건물도 구분소유자가 부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규약에 따라 점유자가 관리비로 부담한 후 구분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관리인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의미와 설립 절차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 별다른 설립 절차 없이 당연히 설립되며, 구분소유자 전원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구성원이 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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