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 '해임사유 없음'만으로 막을 수 있을까
관리인이 해임사유가 없다며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거부한 사건. 법원은 해임사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집회 소집 청구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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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해임사유가 없다며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거부한 사건. 법원은 해임사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집회 소집 청구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전유부분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 대지에 가지는 권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이때 '건물의 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이 소재한 1필의 토지 전부를 포함합니다.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 불법적인 사용 방해 행위로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했다면, 구분소유자는 그 기간의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대지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는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비어있는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집합건물법에는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이 없지만, 주택법의 취지에 비추어 상가건물도 구분소유자가 부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규약에 따라 점유자가 관리비로 부담한 후 구분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칭 변경은 소유권에 바탕을 둔 사항이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당사자가 되어 신청해야 합니다.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구분소유자 수와 전유면적 기준 의결권이라는 두 요건을 각각 4분의 3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수분양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완납했으나 등기만 못 받은 수분양자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이 신탁되었다면 의결권은 신탁회사에 있습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 별다른 설립 절차 없이 당연히 설립되며, 구분소유자 전원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구성원이 됩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만 선출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규약은 무효입니다. 관리단집회 결의는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의결권 과반수를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집합건물에는 구분소유 관계 성립만으로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며, 건물관리 수준이 건물 가치를 좌우하므로 구분소유자가 직접 관리단을 꾸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