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회 위원 자격과 의결정족수 산정, 어떻게 되나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위원 자격을 인정하는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오피스텔 18세대와 도시형생활주택 78세대가 혼합된 96세대 집합건물에서 관리단(대표) 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세 가지 질의 — 안내문 발송 비용의 관리비 처리,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 — 에 대한 회신을 정리했습니다.
질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관리단 구성을 위해 1차로 공고했으나 참석인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지 않았는데, 참석한 소유자 중에서 회장·부회장 외 3명을 뽑고, 이후 자체적으로 2차 모임을 거쳐 3차 개최안내문(목적: 관리단 발대식,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을 관리실을 통해 발송하려 한 사안입니다. 안내문에는 "참석하지 않으면 동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세 가지가 질의되었습니다.
- 몇몇 사람의 요청으로 개최안내문을 등기로 보내는 등의 비용을 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만 될 수 있는지
- 의결정족수는 참석인원과 서면결의서를 합산한 수가 과반이면 되는지
안내문 발송 비용을 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각 공유자(구분소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집합건물법 제12조)에 따라 부담합니다. 따라서 질의 대상 경비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적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 대응은 관리비 장기 연체 대응 총정리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만 될 수 있나?
집합건물법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위 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구분소유자에 한정됩니다. 이 법에 배치되는 내용의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관리규약으로 구분소유자 외의 자가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그러한 규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이나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유가 있으면 구분소유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집합건물법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여기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결의사항에 찬성하는 구분소유자의 수가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이들이 소유한 전유면적의 합계 또한 전체 전유면적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구분소유자 수의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이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어도 구분소유자의 수는 1명으로 계산합니다.
- 반대로 하나의 전유부분을 여러 명이 공유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수는 1명이 됩니다.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 계산이 문제 된 실제 사례는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리단 구성 단계에서는 비용 처리의 근거(공용부분 관리비용 여부, 규약 규정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해야 하며, 결의는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의결권 과반수를 모두 충족하는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집회 소집과 정족수 산정 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관리단 구성 안내문 발송 비용을 관리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각 구분소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해당 경비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규약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적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Q.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만 될 수 있나요?
네. 집합건물법 제26조의3에 따라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은 구분소유자에 한정됩니다. 구분소유자 외의 자가 위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한 관리규약은 법에 배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Q.의결정족수는 참석인원과 서면결의서를 합산해 과반이면 되나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와 의결권(전유면적)의 과반수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찬성하는 구분소유자 수가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이면서, 그들의 전유면적 합계도 전체의 과반수여야 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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