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을까
집합건물법은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구분소유자에 해당한다면 법인 자체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구분소유자인 법인 그 자체이며, 법인의 등기이사나 사내이사 개인이 위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관리위원회 위원 피선거권에 관한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1항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되,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인 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명시적으로 구분소유자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구분소유자라면 법인도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위원의 피선거권을 가지는 자는 구분소유자인 법인 그 자체이고, 법인의 등기이사나 사내이사 등이 개인 자격으로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관리단 운영 구조는 관리단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해설에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법인 위원의 의결권은 법인 안에서 누가 행사하나
법인이 관리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통상 그 대표자가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민법상 법인의 이사는 각자 법인을 대표하므로(민법 제59조),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된 자는 관리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주식회사와 같은 경우 상법의 적용을 받아 대표이사만이 대표권을 가지는 등(상법 제389조), 법인의 대표자는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 결국 각 법인의 성격·정관·등기 등을 모두 고려하여 대표권을 갖는 자가 관리위원으로서 법인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법인 구분소유자가 있는 건물에서는 민법·상법상 규정에 따라 누가 그 법인의 대표권을 가지는지를 살펴보고 법인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면 됩니다. 관리인 선임·감독을 둘러싼 분쟁 사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구분소유자가 있는 관리단이 확인할 것
- 관리위원 선출 시 법인 명의로 후보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개인 명의의 등록은 피선거권의 주체를 잘못 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위원으로 선출되면, 위원회 활동 전에 그 법인의 등기부·정관을 확인하여 대표권자를 특정해 두어야 의결권 행사의 효력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 위원의 의결권 행사 방법을 규약에 명시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법인이 소유한 호실이 있으면 법인도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1항은 관리위원회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므로, 법인이 구분소유자에 해당한다면 법인도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Q.법인의 등기이사나 사내이사 개인이 관리위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관리위원의 피선거권을 가지는 자는 구분소유자인 법인 그 자체이고, 법인의 등기이사나 사내이사 등이 개인 자격으로 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법인이 관리위원인 경우 위원회에서 누가 의결권을 행사하나요?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자가 행사합니다. 민법상 이사는 각자 법인을 대표하므로 법인등기부상 이사가 행사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에 따라 대표이사만 대표권을 가지는 등 법인별로 다르므로, 각 법인의 성격·정관·등기를 살펴 대표권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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