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의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위탁관리회사 소속 관리사무소장도 규약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로 한정되므로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위임을 받아도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법에 관한 질의에 대해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이 회신한 검토의견을 정리합니다.
어떤 질의였나?
- 질의 1(관리인의 자격): 현재 위탁관리회사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관리회사 소속의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할 경우 그 선임결의가 적법한지 여부.
- 질의 2(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6조의3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구분소유자의 위임장을 받아(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의 전제로, 집합건물법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용도나 규모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조).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법무부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법 제24조 제1항).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법 제24조 제2항), 집합건물법은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과는 달리(법 제26조의3 제3항, 시행령 제8조) 관리인의 자격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관리회사 소속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위원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6호).
- 따라서 규약에서 별도로 위탁관리회사 소속 직원을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면(제28조 제1항), 관리단과의 계약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회사 소속 관리사무소장을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결의하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인 선임 결의에서 위임장 계산이 문제된 사례는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직계가족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나?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시행령 제8조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실범은 제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실범은 제외)
-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법무부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건물법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여(법 제26조의3 제1항) 관리위원의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소유자와 동거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도 관리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지만, 관리위원회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2012. 12. 18.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 신설)을 고려하여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한 것입니다.
- 구분소유자가 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 지위만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면 관리위원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제한한 규정이 무의미해지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그 지위를 위임하더라도 위임받은 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단 운영에서 확인할 점
- 관리인 선임 전에 규약에 관리인 자격 제한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구분소유자 본인 중에서 선출하고, 위임장에 의한 가족 선출은 피합니다.
- 위탁관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 임직원은 관리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관리인의 직무 수행을 둘러싼 분쟁 사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위탁관리회사 소속 관리사무소장을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하면 적법한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합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고(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법에 관리인 자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규약에서 위탁관리회사 소속 직원의 관리인 선임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선임 결의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Q.구분소유자의 위임장을 받으면 배우자나 직계가족도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1항은 관리위원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고 있고, 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 지위만의 위임을 허용하면 이 규정이 무의미해지므로, 위임을 받았더라도 배우자·직계존비속은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무부 의견입니다.
Q.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 외에도,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분담금을 3개월 연속 체납한 사람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8조).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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