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구분소유자의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과 의결권 행사
구분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법인 자신이며, 관리위원회에서의 의결권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행사하고, 대표이사가 아닌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구분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다른 직원도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은 누구에게 있을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구분소유자에 한정됩니다.
법인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인 법인이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 자격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의결권은 누가 행사할까?
구분소유자인 법인의 경우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행사는 대표이사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므로, 관리위원회에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아닌 임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편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임직원 등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식 전반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을 함께 참고하세요.
이 상황이라면 — 대리 행사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법인 명의로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관리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면, 위원으로 선출되는 주체는 법인이라는 점, 의결권 행사는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그리고 임직원의 대리 행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구분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아닌 등기 이사나 직원도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나요?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은 구분소유자에 한정되므로 위원이 되는 것은 법인 자신이고, 의결권 행사는 대표이사가 합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관리위원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법인 대표이사가 관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됩니다. 대표이사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임직원 등에게 대리권을 수여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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