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선임 집회가 무효라면, 선임 시기는 언제일까
관리인 선임 집회 결의가 무효가 되어 집회를 다시 개최해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관리인은 다시 개최한 집회의 결의에 의해 비로소 선임된 것이며, 무효가 된 집회 시점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왜 소급되지 않는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결의(또는 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해당 관리단집회의 소집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집회 결의가 무효로 된 때에는 관리인이 선임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집회를 다시 개최한 관리단집회 결의에 의해 비로소 선임되었으며, 무효가 된 시점의 관리단집회 결의에서 선임된 것으로 소급되거나 집회 결의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리인 선임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진 실제 사례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한 업무는?
처음의 집회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해당 관리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이 됩니다. 다만 민법상 사무관리(민법 제734조)에 해당할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권한 없는 관리인의 업무 수행이 문제 된 경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례처럼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집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결의가 무효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무효라면 적법한 절차로 집회를 다시 열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선임 시기는 새 집회 결의 시점입니다.
- 무효 기간 중 관리인이 한 행위의 효력은 사무관리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관리인 선임 집회가 무효가 되어 다시 집회를 열어 선임했다면, 선임 시기는 언제인가요?
다시 개최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비로소 선임된 것입니다. 무효가 된 시점의 집회 결의에서 선임된 것으로 소급되거나 집회 결의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Q.무효인 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그동안 수행한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권한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이 됩니다. 다만 민법상 사무관리(민법 제734조)에 해당할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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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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