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도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을까
관리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구분소유자만 될 수 있으며, 임차인 등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오늘은 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거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거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6조의3에 의하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하여 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임차인 등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이와 달리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 사례는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임차인이 될 수 있을까?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집합건물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구분소유자만이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고, 임차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규약으로 피선거권을 확장할 수 있을까?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피선거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등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1항과 다른 내용으로 규약을 정하더라도 그 규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그 한계에 대해서는 규약 없는 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 위원 선출 전에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장을 선출할 때는 후보자가 구분소유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임차인 등에게 피선거권을 주는 규약 조항은 무효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차인도 관리위원회 위원이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자격이 한정되어 있고,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선출하므로 구분소유자만 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Q.규약으로 임차인에게 관리위원회 피선거권을 부여하면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피선거권 범위를 확장하는 등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1항과 다른 내용으로 규약을 정하더라도 그 규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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