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도 관리사무 보고 자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임차인도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관리 사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리 사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열람 청구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고 자료 열람은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관리 사무에 관하여 보고한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구분소유자의 동거가족
- 임차인
- 전세권자
즉, 청구권자가 구분소유자로 한정되지 않으며, 임차인도 열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다른 권리로는 임차인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해설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열람 외에 등본 교부도 청구할 수 있을까?
이해관계인은 보고 자료의 열람 청구 외에도 자기의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고 자료를 넘어 회계장부 등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의 법리와 실제 사례는 관리단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해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 이해관계인 지위를 근거로 청구하세요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이라면, 집합건물법 제26조 제2항의 이해관계인 지위를 근거로 관리인의 보고 자료 열람이나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차인도 집합건물의 관리 사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관리 사무에 관하여 보고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동거가족, 임차인, 전세권자 등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 제2항).
Q.열람 외에 사본을 받을 수도 있나요?
자기의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청구와 등본 교부 청구 모두 집합건물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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