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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관리인

관리인 보고 의무, 무엇을 언제 보고해야 할까

박창신 변호사

집합건물법 제26조의 관리인 보고 의무는 다수의 구분소유자로부터 재산 관리를 수임하고 있는 관리인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최소한의 보고 의무를 법률로 정한 것입니다. 오늘은 관리인의 보고 의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리인은 어떤 사항을 보고해야 할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과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1.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 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2.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 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관리·변경에 관한 사항
  7.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규약,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

분담금액 산정 방법은 얼마나 자주 보고해야 할까?

위 사무 가운데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규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 1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관리인이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관리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구분소유자가 직접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리단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해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 자금의 용도가 문제 되는 경우라면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제한 해설도 함께 살펴보세요.

이 상황이라면 — 보고 항목과 주기를 규약과 함께 확인하세요

관리인이라면 법정 보고 사항 8가지와 월 1회 서면 보고 대상을 구분해 이행해야 하고, 구분소유자라면 보고가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점검한 뒤 열람 청구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법 제26조의 관리인 보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다수의 구분소유자로부터 재산 관리를 수임하고 있는 관리인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최소한의 보고 의무를 법률로 정한 것입니다. 관리인은 분담금액·비용의 산정 방법, 수입·사용 내역 등 법정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Q.관리비 산정 방법은 얼마나 자주 보고해야 하나요?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규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 1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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