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분쟁
관리단 규약 없어도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할 수 있을까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17조·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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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17조·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옥상 임대수익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에게 지분비율대로 귀속되지만, 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그 결의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공용부분을 임대한 임차료나 전용사용권 설정 대가로 받은 사용료는 집합건물법 제17조의 수익에 해당하며, 규약이나 집회 결의로 관리비용에 충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비어있는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가압펌프가 구조나 사용목적상 일부 세대의 공용에만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일부 공용부분이라면, 그 관리비용은 해당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구조상 1·2층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은 엘리베이터는 일부 공용부분으로 보기 어려워 1·2층도 비용을 부담하지만, 규약으로 이용 빈도를 고려해 부담비율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