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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집합건물법 제17조

이 쟁점을 다룬 글 6건

집합건물 소송 일반

상가 옥상 임대수익,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귀속될까

옥상 임대수익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에게 지분비율대로 귀속되지만, 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그 결의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관리비 분쟁

비어있는 전유부분, 공실 관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비어있는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관리비 분쟁

엘리베이터 수선비, 1·2층 입주세대도 부담해야 할까

구조상 1·2층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은 엘리베이터는 일부 공용부분으로 보기 어려워 1·2층도 비용을 부담하지만, 규약으로 이용 빈도를 고려해 부담비율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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