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수선비, 1·2층 입주세대도 부담해야 할까
구조적으로 1·2층 구분소유자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은 엘리베이터는 일부 공용부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1·2층 입주세대도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규약으로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엘리베이터가 일부 공용부분인지, 그 수선비·유지비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해석 사례를 살펴봅니다.
일부 공용부분이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일부 공용부분이란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부분으로서, 일부 공용부분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 제17조).
건물의 부분이 전체 공용부분인지 일부 공용부분인지는 일반적으로 해당 공용부분의 구조, 위치, 사용빈도, 필요성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인지,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되지만, 그 구별은 매우 미묘하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일부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나?
사안의 엘리베이터의 경우 구조적으로 1·2층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 3층 이상의 고층 구분소유자들에 비해 그 사용빈도가 훨씬 적다고 하더라도 옥상 이용 등을 위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구조나 설비의 성질 등에 비추어 일부 공용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규약으로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나?
다만 전체 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 부담 방법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집합건물법 제17조), 규약을 통하여 1·2층 구분소유자들의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부담비율을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규약 설정·변경에 필요한 관리단집회 결의 요건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비용 분쟁이 있다면
먼저 건물 구조상 엘리베이터가 특정 세대의 사용을 배제하고 있는지, 규약에 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 정함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부담을 둘러싼 분쟁 대응은 관리비 장기 연체 대응 총정리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 엘리베이터는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나요?
구조적으로 1·2층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 고층 세대보다 사용빈도가 훨씬 적더라도 옥상 이용 등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구조나 설비의 성질 등에 비추어 일부 공용부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1·2층 입주세대도 엘리베이터 수선비·유지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엘리베이터가 전체 공용부분이라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 관리 비용 부담 방법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집합건물법 제17조), 규약을 통해 1·2층 구분소유자들의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부담비율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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