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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분쟁

옥상 가압펌프 관리비용, 일부 세대용이면 누가 부담할까

박창신 변호사

공동주택 옥상의 가압펌프가 구조나 사용목적 등에 비추어 일부 세대의 공용에만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일부 공용부분이라면, 그 관리비용은 해당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용부분이 전체 공용부분인지 일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비용 분담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전체 공용부분과 일부 공용부분은 어떻게 다를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전체) 공용부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
  • 일부 공용부분: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용에만 제공됨이 명백한 부분

(전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집합건물법 제10조), 그 관리비용은 구분소유자 전원이 분담합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반면 일부 공용부분은 해당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고(집합건물법 제10조), 그들 구분소유자가 그 관리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가압펌프 관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사안의 가압펌프가 객관적으로 그 구조나 사용목적 등에 비추어 일부 세대의 공용에만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일부 공용부분인 때에는, 그 관리비용을 해당 구분소유자 등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비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되어 연체로 이어지는 경우의 대응은 관리비 장기 연체 대응 총정리를, 수선 관련 비용의 적립과 사용에 관한 다툼은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제한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용 분담이 다투어진다면

  • 해당 설비가 구조·사용목적상 전체 세대를 위한 것인지, 일부 세대만을 위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세요.
  • 일부 세대의 공용에만 제공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 관리비용은 해당 세대들이 분담해야 합니다.
  • 부담 주체가 불분명하면 설비의 구조와 사용 실태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동주택 옥상에 설치된 가압펌프가 일부 세대를 위한 용도인 경우 그 관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가압펌프가 객관적으로 그 구조나 사용목적 등에 비추어 일부 세대의 공용에만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일부 공용부분인 때에는, 그 관리비용을 해당 구분소유자 등이 부담해야 합니다.

Q.전체 공용부분과 일부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부담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구분소유자 전원이 분담하고, 일부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그 부분을 공유하는 해당 구분소유자들이 분담합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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