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용부분 복도 위치 변경,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일부 공용부분인 복도의 위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그 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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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용부분인 복도의 위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그 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압펌프가 구조나 사용목적상 일부 세대의 공용에만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일부 공용부분이라면, 그 관리비용은 해당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복도가 일부 공용부분이면 해당 층 구분소유자들의, 전체 공용부분이면 전체 구분소유자의 집회 결의로 전용을 결정하며, 정족수는 공용부분 변경 수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체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르고, 일부 공용부분이 있으면 그 면적을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에 나누어 포함시킨 뒤 계산합니다(집합건물법 제12조 제2항).
집합건물법 제12조는 직접적인 분양면적 산출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며, 등기실무는 일부 공용부분 면적을 전유면적 비율로 배분해 전유면적에 포함해 기재합니다.
일부 공용부분은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됨이 명백한 부분이며, 전체 공용부분과의 구별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됩니다(대법원 2006다56565 판결).
구조상 1·2층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은 엘리베이터는 일부 공용부분으로 보기 어려워 1·2층도 비용을 부담하지만, 규약으로 이용 빈도를 고려해 부담비율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일부 공용부분은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됨이 명백한 부분으로 그들의 공유에 속하며, 전원의 이해에 관계된 사항 등이 아니면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집회 결의로 관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