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일부 공용부분 면적, 지분비율 계산에 어떻게 배분될까
전체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르고, 일부 공용부분이 있으면 그 면적을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에 나누어 포함시킨 뒤 계산합니다(집합건물법 제12조 제2항).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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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르고, 일부 공용부분이 있으면 그 면적을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에 나누어 포함시킨 뒤 계산합니다(집합건물법 제12조 제2항).
공용부분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르지만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전체 구분소유자가 동의하면 지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집합건물법 제12조는 직접적인 분양면적 산출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며, 등기실무는 일부 공용부분 면적을 전유면적 비율로 배분해 전유면적에 포함해 기재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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