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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소송 일반

분양면적 산출, 일부 공용부분 면적도 포함해야 할까

박창신 변호사

집합건물법 제12조는 직접적인 분양면적 산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임의규정이며, 다만 등기실무에서는 일부 공용부분 면적을 이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전유면적에 포함해 기재하고 있습니다. 분양면적 산출과 일부 공용부분의 관계에 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해석 사례를 살펴봅니다.

집합건물법 제12조는 분양면적 산출 규정인가?

집합건물법 제12조의 지분권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공용부분의 부담이나 수익의 비율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규정을 직접적인 분양면적 산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12조는 임의규정으로서 구분소유자들의 합의, 즉 규약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 단서). 규약 설정·변경에 필요한 결의 방식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실무는 일부 공용부분 면적을 어떻게 처리하나?

한편 등기실무에서는 전유면적에 대하여 일부 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이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등기선례 제7-490호).

분양면적 산출이 문제된다면

분양면적 산출 방식은 공용부분의 부담·수익 비율과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규약과 등기 기재 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용부분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면 관리비 장기 연체 대응 총정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 분양면적 산출 시 일부 공용부분 면적을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해야 하나요?

집합건물법 제12조를 직접적인 분양면적 산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임의규정이므로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실무에서는 일부 공용부분 면적을 이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전유면적에 포함해 기재하고 있습니다(등기선례 제7-490호).

Q.집합건물법 제12조의 지분권 규정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공용부분의 부담이나 수익의 비율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규정입니다. 분양면적을 직접 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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