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용부분 복도 위치 변경,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집합건물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복도의 위치 변경은, 전원의 이해에 관계되는 등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복도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복도처럼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용에만 제공되는 부분은 '일부 공용부분'으로서, 전체 공용부분과는 의사결정 주체가 다릅니다.
일부 공용부분은 누가 결정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일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일부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체 집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4조).
-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
- 전체 규약에 의하여 전체 집회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따라서 복도의 위치 변경이 위 제한사항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집회 결의의 일반적인 요건과 서면결의 방식도 함께 살펴두면 좋습니다.
어떤 정족수로 결의해야 하나?
사안이 위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부 공용부분인 복도의 변경은 그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한 집회 결의 외에, '그 공용부분 변경에 의하여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 집회 소집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여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복도 위치 변경을 추진한다면
- 해당 복도가 일부 공용부분인지, 그 변경이 전원의 이해에 관계되는 사항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세요.
- 변경으로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가 있다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복도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거나 전체 규약으로 전체 집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그 복도를 공용하는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으로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가 있으면 별도로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Q.일부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은 항상 일부 구분소유자 집회에서만 결정하나요?
아닙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이거나, 전체 규약으로 전체 집회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전체 집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4조).
Q.집회 결의 외에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공용부분 변경으로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집회 결의와 별도로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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