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지분비율,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을까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지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2조와 다른 내용으로 지분을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 사례를 살펴봅니다.
공용부분 지분비율의 원칙은 무엇인가?
각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2조 제1항). 전유면적이 넓은 구분소유자일수록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규약으로 지분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
집합건물법 제12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 단서). 따라서 규약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과 다른 비율로 지분 산정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전체 구분소유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지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규약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절차는 관리단집회 결의와 맞물려 있으므로,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약이 아직 없는 건물이라면 규약 없는 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면
규약으로 지분비율을 달리 정하려면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규약 내용과 동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지분을 구분소유자들의 합의로 집합건물법 제12조와 달리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용부분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르지만(집합건물법 제12조 제1항)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제10조 제2항 단서), 전체 구분소유자가 동의하였다면 지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Q.공용부분 지분비율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각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비율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2조 제1항).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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