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용부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할까
일부 공용부분이란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부분으로,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 일부 공용부분의 요건과 관리 방법에 관한 해석 사례를 살펴봅니다.
일부 공용부분의 요건은 무엇인가?
일부 공용부분이란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부분을 말합니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예를 들어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아래층 상가부분만을 위하여 제공되는 출입구, 통로, 엘리베이터 등
- 위층의 주거부분만을 위하여 제공되는 출입구, 계단, 엘리베이터실, 복도 등
일부 공용부분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나?
일부 공용부분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합니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그 관리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전체 규약에서 전체 구분소유자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경우,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4조).
집회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와 서면결의 방식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용부분 관리를 검토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이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그 관리 사항이 전원의 이해에 관계되는지에 따라 결의 주체가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집회 소집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일부 공용부분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하나요?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부분으로,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합니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관리는 전원의 이해에 관계된 사항 등이 아닌 한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집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4조).
Q.일부 공용부분의 예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아래층 상가부분만을 위하여 제공되는 출입구, 통로, 엘리베이터 등과 위층의 주거부분만을 위하여 제공되는 출입구, 계단, 엘리베이터실, 복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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