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층별 복도,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할까
일부 공용부분이란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부분이며, 전체 공용부분과의 구별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집합건물의 층별 복도가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해석 사례를 살펴봅니다.
일부 공용부분이란 무엇인가?
일부 공용부분이란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부분입니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가령 주상복합건물에서 주거부분과 상가부분의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건설되어 있는 경우, 해당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는 각각 아파트 또는 상가의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할 것입니다.
층별 복도와 통로는 어떻게 판단하나?
층별 중앙복도나 지하 1층의 일부 통로가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전체 공용부분과 일부 공용부분의 구별은 구분소유자들 간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일반적으로는 다음 요소를 기준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인지,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일부 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
- 해당 공용부분의 위치, 이용 상황, 필요성
복도·통로의 성격이 문제된다면
해당 부분이 전체 공용부분인지 일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등 공부와 건물의 실제 구조·이용 현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분의 관리·의결 방식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을, 공용부분 하자가 문제된다면 집합건물 하자보수 청구 기본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법 제10조의 일부 공용부분이란 무엇인가요?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부분입니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단서). 예를 들어 주상복합건물에서 주거부분과 상가부분의 출입구·엘리베이터가 별도로 건설되어 있다면, 해당 출입구와 엘리베이터는 각각 아파트 또는 상가의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할 것입니다.
Q.집합건물 층별 중앙복도나 지하 1층 일부 통로가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구분소유자들 간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6다56565 판결).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여부,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 해당 공용부분의 위치·이용 상황·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전원의 공용인지 일부만의 공용인지를 판단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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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용부분은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됨이 명백한 부분으로 그들의 공유에 속하며, 전원의 이해에 관계된 사항 등이 아니면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집회 결의로 관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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