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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집합건물법 제15조

이 쟁점을 다룬 글 22건

집합건물 소송 일반

집합건물 공용부분, 취득시효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을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면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상가 전유부분 용도변경, 다른 구분소유자 동의가 필요할까

상가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용부분 변경을 수반하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4 이상의 집회 결의가 필요하고, 공동의 이익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집합건물 주차장, 전유부분으로 용도변경하려면

공용부분인 주차장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려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서면결의는 각 4/5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공용부분의 전유부분 변경은 집합건물법 제15조의 공용부분 변경에 포함되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집회 결의(서면·전자 합의는 각 4/5 이상)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공용부분의 변경과 개량행위, 무엇이 다를까

공용부분의 변경은 외관·구조·용도를 바꾸는 것으로 각 3/4 이상 결의가, 개량행위는 형상·효용을 유지하며 기능을 증진하는 것으로 통상 결의가 필요합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집합건물 배관 교체, 집회 결의를 거쳐야 할까

배관 본관은 공용부분이므로 교체하려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개량행위는 각 과반수)의 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지하 복도 전용 사용, 다른 구분소유자 동의 요건은

복도가 일부 공용부분이면 해당 층 구분소유자들의, 전체 공용부분이면 전체 구분소유자의 집회 결의로 전용을 결정하며, 정족수는 공용부분 변경 수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전유부분 여러 개를 하나로 합병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전유부분 합병은 통합된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집합건축물대장 변경등록과 등기 변경이 필요하며, 공용부분 변경이 포함되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집회 결의 등이 요구됩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경계벽 없는 점포의 구분소유권과 복도 합병 요건

경계벽이 없어도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요건을 갖추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고, 층별 공용부분인 복도를 전유부분에 포함하려면 일부공용부분 여부에 따라 공유자 동의 또는 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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