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벽 제거 후 출입문 설치,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할까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는 경계벽의 일부를 제거하고 출입문이나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그리고 외벽의 일부를 변경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면 구분소유자의 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공사 전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용부분의 변경이란 무엇인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5조의 "공용부분의 변경"이란 기존의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 86597 판결).
- 변경이 되는 부분과 그 범위
- 변경의 방식이나 태양
-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외관이나 용도에 있어서 동일성 여부
- 그 밖에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경계벽 제거와 외벽 수선은 어떻게 볼까?
사안의 경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는 경계벽의 일부를 제거하고 출입구나 창문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외관 및 구조의 변경을 가져오고, 외벽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전체적인 외벽의 모습(외관)이 변경되므로, 통상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집회 결의 등 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의결정족수와 서면합의 방식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회 소집이 어려운 건물이라면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여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입문 설치 공사를 계획한다면
- 공사가 경계벽·외벽 등 공용부분의 외관이나 구조를 바꾸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면 임의로 공사할 수 없고 구분소유자의 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판단이 어려우면 변경 부위·방식·비용 등 판례의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는 경계벽 일부를 제거하고 출입문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나요?
통상적으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계벽의 일부를 제거하고 출입구나 창문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외관 및 구조의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Q.공용부분의 변경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변경되는 부분과 그 범위, 변경의 방식이나 태양, 변경 전과 후의 외관이나 용도의 동일성 여부,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 86597 판결).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전유부분 여러 개를 하나로 합병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전유부분 합병은 통합된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집합건축물대장 변경등록과 등기 변경이 필요하며, 공용부분 변경이 포함되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집회 결의 등이 요구됩니다.
공용부분 변경,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한 영향이면 개별 승낙 불필요
공용부분 변경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의 '특별한 영향'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 승낙이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공용부분 변경이 대지사용권을 바꾸면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 필요
공용부분의 용도·형상 변경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소유권 범위와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 해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