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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소송 일반

공용부분의 변경과 개량행위, 무엇이 다를까

박창신 변호사

공용부분의 변경은 공용부분의 외관·구조·용도를 바꾸는 것이고, 개량행위는 시설·설비의 형상이나 효용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변경·증진하는 것으로, 집회 결의 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서로 다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동의 수준이 달라지므로 공사 전에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공용부분의 변경과 개량행위란 무엇인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공용부분의 변경"이란 공용부분의 외관이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변경을 가하는 장소 및 범위, 변경의 태양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합니다.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개량행위"란 현재의 시설·설비의 형상 또는 효용을 기본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기능을 변경 또는 증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다를까?

집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변경 행위인지 아니면 개량행위인지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달리합니다.

  • 변경 행위인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으로 결정
  • 개량행위인 경우: 통상 결의로 결정

그렇지만 집회 결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사안 모두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서면결의의 요건과 실무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집회를 소집할 관리인이 없거나 소집이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연 사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분 공사를 계획한다면

  • 계획한 공사가 외관·구조·용도를 바꾸는 '변경'인지, 형상·효용을 유지하며 기능만 증진하는 '개량'인지 먼저 구별하세요.
  • 집회 결의로 진행한다면 변경은 각 3/4 이상, 개량은 통상 결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서면·전자적 합의로 갈음하려면 어느 경우든 각 4/5 이상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법 제15조의 '공용부분의 변경'과 '개량행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공용부분의 변경이란 공용부분의 외관이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고, 개량행위란 현재의 시설·설비의 형상 또는 효용을 기본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기능을 변경 또는 증진하는 것입니다.

Q.공용부분의 변경과 개량행위는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다른가요?

집회 결의의 경우 변경 행위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으로, 개량행위는 통상 결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집회 없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두 경우 모두 각 4/5 이상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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