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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소송 일반

집합건물 명칭 변경, 구분소유자 동의요건은 어떻게 될까

박창신 변호사

집합건물의 명칭을 변경하려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준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고, 집회 없이 서면·전자적 결의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각 4/5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건물을 특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건물 명칭 변경에 왜 집회 결의가 필요한가?

집합건물의 명칭은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널리 일반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건물을 특정 또는 식별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명칭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준하는 집회 결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없지만, 하급심에서는 이와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 3908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1. 9. 선고 2007구합 455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동의요건은 어떻게 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결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 명칭 변경으로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도 받아야 합니다.
  •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로 대신하는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의결정족수 계산과 서면결의의 요건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집회 소집이 어려운 건물이라면 법원의 소집허가를 통한 집회 개최 사례도 참고하세요.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면

  • 관리단 집회를 열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결의를 확보하세요.
  • 집회 없이 진행하려면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각 4/5 이상의 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 명칭 변경으로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가 있다면 별도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용부분의 변경에 준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결의로 결정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도 받아야 하고, 집회 없이 서면·전자적 결의로 대신하면 각 4/5 이상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Q.건물 명칭 변경에 집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나요?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없지만, 하급심에서 공용부분의 변경에 준하는 집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 3908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1. 9. 선고 2007구합 4552 판결 등).

Q.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명칭 변경을 결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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