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다세대주택 일부를 상가로 바꾸려면 동의가 얼마나 필요할까
주거용 다세대주택을 상가 용도로 변경하려면 집합건물법 제5조 제2항의 입법 취지상 다른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택법·건축법 등 다른 법령상 요건도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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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다세대주택을 상가 용도로 변경하려면 집합건물법 제5조 제2항의 입법 취지상 다른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택법·건축법 등 다른 법령상 요건도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상가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용부분 변경을 수반하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4 이상의 집회 결의가 필요하고, 공동의 이익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리모델링을 대수선·증축으로 본다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집회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 서면·전자적 합의는 각 4/5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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