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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소송 일반

다세대주택 일부를 상가로 바꾸려면 동의가 얼마나 필요할까

박창신 변호사

주거용인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상가 용도로 변경하려면, 집합건물법 제5조 제2항의 입법 취지상 다른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 용도변경의 요건을 정리합니다.

주거용 전유부분의 용도는 왜 제한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주거 용도로 분양된 전유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5조 제2항).

이는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주거용으로 분양된 건물의 경우, 모든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전유부분으로 평온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대하여 중대한 이익을 가지므로 이러한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원 동의가 있으면 용도변경이 가능한가?

위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주거용인 다세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예를 들어 주택법이나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은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주거용 전유부분이라도 가정어린이집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운영과 동의 요건 해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주거용이 아닌 상가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데, 그 내용은 집합건물 상가 전유부분 용도변경 동의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을 추진한다면?

  • 변경하려는 용도가 주거 외 용도인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다른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서면 등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확보합니다.
  • 주택법·건축법 등 다른 법령상 용도변경 절차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다세대주택의 일부를 상가 용도로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집합건물법 제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주거용인 다세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주택법이나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은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Q.주거용 전유부분의 용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주거용으로 분양된 건물에서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전유부분에서 평온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이익을 가지므로, 이러한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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