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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소송 일반

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 운영, 다른 소유자 동의가 필요할까

박창신 변호사

가정 보육 시설(어린이집)이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분류에서 단독주택·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집합건물법 제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주거용 전유부분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파트 내 가정 보육 시설 설치의 요건을 정리합니다.

주거용 전유부분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집합건물법 제5조 제2항).

이때 정당한 사유는 일반적·추상적 기준에 의할 수는 없으며,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건물의 위치와 구조
  • 변경되는 용도와 변경의 필요성
  • 그 사용으로 인하여 구분소유자가 얻는 이익과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주는 피해

가정어린이집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

사안의 어린이집이 가정 보육 시설로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분류에 있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주거용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거용 다세대주택을 상가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의 동의 요건은 다세대주택의 상가 용도변경과 동의 비율 해설에서, 상가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은 집합건물 상가 전유부분 용도변경 동의 해설에서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준비한다면?

  • 운영하려는 시설이 건축법상 용도분류에서 단독주택·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가정 보육 시설인지 확인합니다.
  • 건물의 구조와 이웃에 미치는 영향 등 정당한 사유 판단 요소를 미리 점검합니다.
  • 영유아 보육 관련 다른 법령상 인가 요건은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파트 내 전유부분을 주거 이외의 용도(어린이집)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가정 보육 시설이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분류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주거용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주거용 전유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일반적·추상적 기준에 의할 수는 없고, 건물의 위치와 구조, 변경되는 용도, 변경의 필요성, 그 사용으로 구분소유자가 얻는 이익과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주는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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