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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구조상 독립성

이 쟁점을 다룬 글 23건

집합건물 소송 일반

경락받은 전유부분, 독립성 없으면 소유권 취득 못한다

경락받은 전유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부에 불과하면 구분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고, 구분소유권으로 등기되었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여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구분건물 사이 구조상 구분이 소멸하면 소유관계는

1동의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들 사이에 구조상 구분이 소멸하면 그 부분은 종전 등기명의자들의 공유가 되지만, 그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 전체는 여전히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경계벽 제거된 구분건물, 구분등기는 유효할까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의 경계벽이 제거되어 독립성을 잃었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고 복원이 용이한 일시적 제거라면 그 구분등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상가 지하주차장, 독립된 구분소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건축법규에 따른 부속 주차장으로 설치된 상가 지하주차장이라도, 분양계약상 특약으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아래 공용부분에서 제외되어 따로 분양되었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구분소유 요건 못 갖춘 건물 낙찰, 소유권 취득할까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부는 구분건물로 등기되어 있어도 그 등기가 무효이므로,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

1동의 건물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구조상의 구분으로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면 구조상 독립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구분소유권 성립에 대장 등록이나 등기가 필요할까

구분소유는 1동의 건물 존재, 구분된 부분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구분행위가 갖추어지면 성립하고,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일반 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요건

1동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있으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상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집합건물 주차장, 전유부분으로 용도변경하려면

공용부분인 주차장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려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서면결의는 각 4/5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공용부분의 전유부분 변경은 집합건물법 제15조의 공용부분 변경에 포함되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집회 결의(서면·전자 합의는 각 4/5 이상)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상가건물도 경계표지·건물번호표지가 필요할까

경계벽이 없어 구조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구분점포는 바닥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가 필요하지만,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모두 갖춘 상가 전유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조가 적용되어 표지가 필요 없습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고시원 각 실, 구분등기가 가능할까 — 요건 정리

고시원 각 실도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고정되어 쉽게 제거할 수 없는 시설로 차단되고 독립 출입구·내부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청이 판단합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이용상 독립성이란 — 출입구 없는 호실의 구분소유

다른 전유부분을 통하지 않으면 공용부분이나 외부로 출입할 수 없는 건물부분은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구분소유권 성립 요건 —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1동의 건물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되려면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집합건물법은 용도를 제한하지 않아 주택·상가·오피스텔은 물론 숙박시설도 구분소유가 가능합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구분소유권 성립 요건 — 대법원 2009마1449 결정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 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구분건물로 등기되어 경매로 매수했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구분소유권 성립을 위한 구분행위와 물리적 요건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도면상 표시만으로는 부족하며 바닥 경계표지 등 물리적 표시를 갖춰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일부 층 구조상 독립성 상실 시 집합건물법 적용 여부

화재 보수로 일부 층의 격벽이 철거돼 구조상 독립성을 잃어도, 다른 층과는 여전히 구분소유관계가 유지되어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며, 층별 대표자로 구성된 번영회도 관리단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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