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변경,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한 영향이면 개별 승낙 불필요
공용부분 변경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의 '특별한 영향'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 승낙이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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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변경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의 '특별한 영향'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 승낙이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이 서면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면, 별도의 형식 제한 없이 관리단집회 결의를 갈음하는 서면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 해설입니다.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의 경계벽이 제거되어 독립성을 잃었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고 복원이 용이한 일시적 제거라면 그 구분등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일부 구분건물 사이의 구조상 구분이 소멸하면 그 부분은 종전 등기명의자들의 공유가 되지만, 그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 전체는 여전히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건물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은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건축물대장 전환등록과 구분등기 절차를 마친 뒤 신탁받은 공유 지분을 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미등기 건물은 원시취득자 앞으로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취득자 명의로 직접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합니다.
1동의 건물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구조상의 구분으로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면 구조상 독립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락인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하며, 대법원은 일반관리비·위탁수수료·화재보험료·청소비·수선유지비 등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도 승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규약에 근거한 단전·단수라도 그것만으로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동기·목적, 수단·방법,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을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여러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로 제정된 규약이라도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될 정도로 현저히 타당성을 잃으면 무효입니다.
집합건물법은 서면합의의 절차나 결의서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이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면 서면결의는 유효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