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구분건물 사이 구조상 구분이 소멸하면 소유관계는
1동의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들 사이에 구조상 구분이 소멸하면 그 부분은 종전 등기명의자들의 공유가 되지만, 그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 전체는 여전히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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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들 사이에 구조상 구분이 소멸하면 그 부분은 종전 등기명의자들의 공유가 되지만, 그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 전체는 여전히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의 경계벽이 제거되어 독립성을 잃었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고 복원이 용이한 일시적 제거라면 그 구분등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1동의 건물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구조상의 구분으로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면 구조상 독립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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