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제41조 서면합의, 언제 유효하게 성립하는가
구분소유자들이 서면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면, 별도의 형식 제한 없이 관리단집회 결의를 갈음하는 서면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 해설입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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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들이 서면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면, 별도의 형식 제한 없이 관리단집회 결의를 갈음하는 서면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 해설입니다.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집회 결의를 한 것으로 보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규약은 집회를 열지 않았어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옥상은 건물 전체의 유지·보존과 미관에 필요한 공용부분이며, 골프연습장 개설은 공용부분의 변경이므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집회 결의 또는 각 4/5 이상의 서면·전자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총회에서 정족수에 미달했다면 결의는 부결된 것이고, 사후의 추가 서면동의로 유효하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안건에 대해 각 4/5 이상의 서면결의가 있으면 집회 결의로 의제됩니다.
집합건물법은 서면결의 시 인감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면결의의 효력이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회를 열기 어려운 경우에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결의가 있으면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건물 관리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결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다65546 판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집회를 열지 않아도 규약 설정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전원이 서면 동의한 규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관리인 선임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결의로 가능하고 집회 소집·개최도 필요 없으므로, 건축주를 관리인으로 한다는 분양계약 조항이 서면결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는 구분소유자의 신중한 의사표시와 증명을 위해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회신하지 않으면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통지는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서면합의의 절차나 결의서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이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면 서면결의는 유효합니다.
구분소유자가 회신하지 않으면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통지 문구는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고, 무응답자를 찬성으로 계산한 의결정족수 산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회 없이 서면결의로 의결하려면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서가 필요하고, 이 정족수는 강행법규여서 규약으로 감경·가중할 수 없으며 완화한 규약은 무효입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결의 요건에서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여러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