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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집합건물법 제41조

이 쟁점을 다룬 글 14건

규약·의결권

집회 없이 서면 동의로 설정한 관리단 규약, 유효할까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집회 결의를 한 것으로 보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규약은 집회를 열지 않았어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규약·의결권

서면결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꼭 첨부해야 할까

집합건물법은 서면결의 시 인감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면결의의 효력이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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