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 5분의 4 정족수는 강행규정 — 규약으로 완화 못 한다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결의서 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62** 판결(사건번호 일부 비공개)이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집합건물법에는 다양한 정족수 기준이 있는데, 특히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로부터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집회 없는 서면결의에 왜 5분의 4를 요구하나?
관리단집회를 거칠 경우에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 해당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참석 기회가 보장되고, 구분소유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집회 소집과 의결의 일반적인 절차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서면으로도 안내를 받지 못한 구분소유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구분소유자의 서면결의서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규약으로 서면결의 정족수를 바꿀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규정을 관리규약으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 사건 관리단은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의 서면결의서 요건을, 집합건물법이 요구하는 5분의 4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집합건물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개정한 관리규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무효로 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만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서를 요구하면서 의결정족수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 그 이유는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특별히 정족수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서면결의 요건을 대폭 완화한 이 사건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입니다.
관리규약을 제·개정할 때 유의할 점
최근 수많은 관리단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 있습니다. 규약이 없는 건물이라면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집회를 여는 방법도 있는데, 실제 사례는 규약 없는 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를 유의하여, 집합건물법에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없는 규정에 관해서는 함부로 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하면 안 됩니다. 규약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면 개정 조항이 집합건물법의 강행규정과 충돌하지 않는지 먼저 검토한 뒤 결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관리단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결의로 의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구분소유자로부터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집회를 개최하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의결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집회 없는 서면결의에는 훨씬 엄격한 정족수가 요구됩니다.
Q.서면결의 정족수를 관리규약으로 낮추거나 높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결의서 정족수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관리단 규약으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없고, 서면결의 요건을 5분의 4에서 3분의 2로 완화한 관리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Q.집회 없는 서면결의에 집회 의결보다 엄격한 정족수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안내를 받지 못한 구분소유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결의가 이루어져 구분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되고 소유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해 특별히 정족수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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