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파일
규약·의결권

회신 없으면 찬성으로 간주? 그런 정족수 산정은 무효다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총회의 찬성 정족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분소유자가 회신하지 않았을 경우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의결정족수 산정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1790 판결). 무응답을 찬성으로 집계한 서면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이 의결정족수를 강화함과 동시에 '서면'으로 합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합의의 당사자인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신중을 기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 합의의 존부나 내용에 대한 증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 그러므로 구분소유자가 회신을 하지 않은 것을 찬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피고가 내용증명으로 구분소유자들에게 회신을 하지 않으면 찬성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률에 위반된 것이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판례해설: 간주조항이 무효인 이유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그 취지에 반하여 개별 통지서에 회신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문구를 작성해 통지했고, 실제로 무응답자를 찬성 의견에 포함시켰습니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구분소유자의 의사 판단에 신중을 기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간주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서면결의의 요건과 정족수 계산 방법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서면결의를 진행할 때 유의하세요

  • 무응답·미회신은 찬성이 아니라 미동의로 집계해야 합니다. '회신 없으면 찬성 간주' 문구는 넣어도 효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정족수를 채운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서면 동의서는 구분소유자 본인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남도록 받아야 하며, 합의의 존부와 내용을 증명할 수 있게 보관해야 합니다.
  •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쪽이라면 찬성으로 집계된 표 가운데 무응답 간주분·무권한자 행사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 계산이 결의의 효력을 좌우한 사례는 위임장 계산이 쟁점이 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안내문에 '회신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쓰면 무응답자를 찬성으로 집계할 수 있나요?

집계할 수 없습니다. 구분소유자가 회신을 하지 않은 것을 찬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내용증명으로 그러한 취지를 기재해 통지했더라도 법률에 위반되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Q.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이 '서면' 합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당사자인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아울러 합의의 존부나 내용에 대한 증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Q.서면결의로 관리단집회 결의를 갈음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여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봅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010-8857-7898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