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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결권

집회 개최가 불가능할 때, 서면결의로 관리 사항 결정하기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집회 결의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결의가 있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따라서 집회 개최가 곤란한 건물에서도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란 무엇인가?

집합건물법이나 규약에서 집회 결의 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이하 '서면결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집회에서의 의결과 서면결의의 차이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안건 종류에 따라 정족수가 달라지나?

집합건물법이나 규약상 통상 결의 사항(가령, 관리인 선임, 공용부분 관리)인지 특별결의 사항(가령,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공용부분 변경)인지를 불문하고, 서면결의로 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합의를 요합니다.

집회 개최가 어려운 건물이라면

  • 결정하려는 사항이 집합건물법이나 규약상 집회 결의 사항인지 확인하세요.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이라는 높은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하세요.
  • 4/5 확보가 어렵다면 집회 소집 자체를 추진해야 하며, 규약 없는 건물에서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집회를 연 사례가 참고가 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회를 열어 관리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집회 없이 처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집합건물법이나 규약에서 집회 결의 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가 있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Q.서면결의의 정족수는 안건에 따라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통상 결의 사항인지 특별결의 사항인지를 불문하고, 서면결의로 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합의를 요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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