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없으면 찬성 간주? 관리단 총회 정족수 산정은 무효
관리단 총회의 찬성 정족수를 판단할 때, 구분소유자가 회신하지 않았을 경우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의결정족수 산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17** 판결). 무응답자를 찬성 의견에 포함시켜 서면결의 요건을 채우려는 시도는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왜 무응답을 찬성으로 간주할 수 없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취지에 반하여, 개별 통지서에 회신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문구를 작성하여 통지하였고 실제로 무응답자를 찬성 의견에 포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구분소유자의 의사 판단과 관련하여 신중을 기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간주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서면결의 정족수의 기본 법리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이 의결정족수를 강화함과 동시에 '서면'으로 합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합의의 당사자인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신중을 기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 합의의 존부나 내용에 대한 증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 그러므로 구분소유자가 회신을 하지 않은 것을 찬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피고가 내용증명으로 구분소유자들에게 회신을 하지 않으면 찬성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률에 위반된 것이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결의 효력을 다투거나 결의를 준비한다면
서면결의를 추진하는 쪽이라면 무응답 간주 조항에 기대지 말고 실제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명시적 합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응답자를 찬성으로 계산해 성립시킨 결의가 있다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결의 하자를 다툰 유사한 사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무효확인 소송 해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구분소유자가 회신하지 않으면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통지는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이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한 취지에 비추어, 무응답을 찬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취지를 내용증명에 기재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결의 요건은 어떤 취지인가요?
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당사자인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합의의 존부나 내용에 대한 증명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의결정족수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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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는 구분소유자의 신중한 의사표시와 증명을 위해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회신하지 않으면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통지는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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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회를 열기 어려운 경우에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결의가 있으면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건물 관리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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