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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결권

서면결의 구분소유자 숫자 계산, 여러 점포 소유자는 1인

박창신 변호사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결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9다65546 판결). 수 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의 숫자 계산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어떤 쟁점에 대한 판결인가?

이 판결의 판시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결의의 수를 계산할 때에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며, 대법원은 이를 긍정(적극)했습니다.

서면결의 제도의 일반적인 구조와 의결정족수 계산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가?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서면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하여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 관리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이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결의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다65546 판결)

구분소유자 숫자 계산은 관리인 선임 결의의 효력 다툼에서도 자주 문제되는데, 위임장의 유효성과 숫자 계산이 쟁점이 된 사례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를 준비하거나 다투는 경우 확인할 점

  • 서면결의는 구분소유자의 4/5 이상과 의결권의 4/5 이상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소유자 숫자를 셀 때 한 사람이 여러 호실을 소유한 경우 1인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서면결의의 구분소유자 수를 계산할 때 여러 개의 점포를 가진 사람은 몇 인으로 계산하나요?

1인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결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다65546 판결).

Q.서면결의 요건을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로 함께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집합건물에 대하여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관리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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