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없이 서면 동의로 설정한 관리단 규약, 유효할까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집회 결의를 한 것으로 보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규약은 집회를 열지 않았어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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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집회 결의를 한 것으로 보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규약은 집회를 열지 않았어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시·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할 때 참고할 기준일 뿐,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규약을 만들어야 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전유부분의 용도는 구분소유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민법상 공유 규정에 따른 다수결로 정할 수 없습니다. 층별 용도 지정이 필요하면 규약 설정(각 3/4 집회 결의 또는 각 4/5 서면 합의)으로 가능합니다.
총회에서 정족수에 미달했다면 결의는 부결된 것이고, 사후의 추가 서면동의로 유효하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안건에 대해 각 4/5 이상의 서면결의가 있으면 집회 결의로 의제됩니다.
통상 결의 정족수는 규약으로만 경감·가중할 수 있고, 규약 설정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결의가 필요합니다. 사전통지 없는 안건은 집회에 상정할 수 없습니다.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구분소유자 수와 전유면적 기준 의결권이라는 두 요건을 각각 4분의 3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은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관리위원 선임과 해임 집회에서만 대리권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규약 설정 집회에서는 구분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받아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집회를 열지 않아도 규약 설정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전원이 서면 동의한 규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